서울시는 8일 도심지에 있는 연탄공해업소인 간세연탄공장(대표 유시목·서대문구대현동121의10)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공장은 주택가에 들어서 분진 공해가 심한데다 법정시설기준 (동력윤전기10대 이상, 저탄장6백 평 이상)에 미달돼 폐쇄됐다.
시는 앞으로 시 지역 안에서의 연탄공장신규허가를 일체불허하며 시청반경5km이내에 있는 연탄공장의 시외이전을 적극 종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시내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21개소(13개 업체)이다.
서울시는 8일 도심지에 있는 연탄공해업소인 간세연탄공장(대표 유시목·서대문구대현동121의10)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공장은 주택가에 들어서 분진 공해가 심한데다 법정시설기준 (동력윤전기10대 이상, 저탄장6백 평 이상)에 미달돼 폐쇄됐다.
시는 앞으로 시 지역 안에서의 연탄공장신규허가를 일체불허하며 시청반경5km이내에 있는 연탄공장의 시외이전을 적극 종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시내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21개소(13개 업체)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