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공사·시설미비|연탄공장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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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도심지에 있는 연탄공해업소인 간세연탄공장(대표 유시목·서대문구대현동121의10)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공장은 주택가에 들어서 분진 공해가 심한데다 법정시설기준 (동력윤전기10대 이상, 저탄장6백 평 이상)에 미달돼 폐쇄됐다.
시는 앞으로 시 지역 안에서의 연탄공장신규허가를 일체불허하며 시청반경5km이내에 있는 연탄공장의 시외이전을 적극 종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시내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21개소(13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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