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사장, 횡령비리 연루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회사 돈 가운데 2억~3억원이 롯데백화점 신헌(60) 사장에게 흘러간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돈이 흘러간 시기는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있을 때였다. 2008년 3월 홈쇼핑 대표이사가 된 그는 2012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2008년 3월~2012년 12월 인테리어 업체 여러 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모(50·상무급)씨를 1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 규명을 위해 이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2억~3억여원이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다. 신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비리에서 시작된 롯데홈쇼핑 수사가 임원급을 거쳐 회사 최고위층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윗선에 전달된 돈이 더 있는지, 신 사장이 횡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신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공범으로, 6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고객지원본부장 김모(50)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회사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와 전 상품기획자(MD) 정모(44)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이씨는 재직 중이던 2008년12월~2012년 10월 중소 납품 업체 5곳으로부터 편성 시간·횟수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2007년 12월~2010년 1월 납품업체 한 곳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포함해 모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2년 12월 국내 6개 홈쇼핑업체 중 4곳의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 기소했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새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