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대리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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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의 경리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 수사부는 25일 전국 1백여개 고려「시멘트」판매대리점에 대한 세무감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검찰은 고려「시멘트」대리점들이 지난 73년부터 고시가격보다 부대당 1백원씩 더 주고 사들여 만 거래량을 국세청이 확인하여 부당 이득액과 세금 포탈액을 고발 형식으로 통보 받아 회사에 대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차로 고려「시멘트」관계자들과 압수된 장부에 대한 조사에서 고려「시멘트」가 지난 73년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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