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친자 등재 가능케|국내입양 특례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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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3일 해외입양을 중점규정한「고아입양 특례법」과는 별도로「국내입양특례법」을 제정키로했다. 이는 지금까지 고아의 국내 입양이 극히 부진했던 점이 국내 입양을 뒷받침해 줄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지적되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현행「고아입양특례법」을「해외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국내입양특례법」제정에따른 민법저촉조항문제를 법무부와 혐의해서, 4월 중에 성안,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증인 이법 시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877조2항에 입양부모가 입양아의 성을 호적에 자기성으로 친자로 등재하려해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특례법으로 신설 규정하고 ▲입양자도 추우천상속을 가능케하며 ▲일단 입양한 입양아에 대해서는 입양 후에 친부모가 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친권포기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고아국내입양 알선기관을 법인화하여 이 법인만이 고아입양사업을 도맡도록 하며 입양경비도 일정액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아와 입양가정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하며 입양 후 입양아와 입양부모간에 적성이 맞는지의 여부와 발육상태 등을 의무적으로「체크」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수는 75년에 1천8백77명으로 전년도의 2천6백85먕버디 30%나 줄어들었고 72년도의 2천1백79명보다 14%나 떨어진 형편이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앞으로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무자녀 가정을 전국적으로 조사, 무자녀가정에 대해 입양을 권장하는 등 행정지원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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