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대전 건당 3만원 넘으면 20%만 통장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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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영농기를 맞은 농촌의 자금사정완화를 위해 계통 출하된 농산물의 판매대전이 건당 3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20%만 통장으로 지급토록 했다.
농수산부는 지난 73년6월 이후 농산물 판매대전이 1만원을 초과할 때는 50%를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농산물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고 단가도 높아진데다 농사철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통장지급 한도를 건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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