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설 신청수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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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서는 22일 시장개설신청, 시장개설자 명의변경승인신청등 15중의 시장관련 사항 승인신청및 계량기등록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새시장법이 확정 되는대로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는 이제까지 무료로 처리했던 각종 시장 관련 허가 서류발급에 최고 1만원에서 최하 1백원의 수수 받는다.
이 조치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언 1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이 예상된다는 것.
내정된 수수로는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1만원, 시장시설승인신청 및 시장시설 사용료와 임대보증금 징수승인신청을 할 경우 5천원이다.
또 시장 개설자 명의변경승인 신청, 시장명칭변경 승인신청, 시장 청소비 및 경비비 징수승인신청 등 8송은 2천원. 이밖에 시장 업무규정변경승인신청, 수출입화물용 계량기 등록신청등 4중의 수수료는 1백∼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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