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 온돌 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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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설부장관이 정한 개량온돌과 규격 승인된 열사용기기의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은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에너지」소비절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규를 개정, ▲지금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개량온돌구조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강화하고 ▲「보일러」「버너」등 연료사용 기기는 열 관리법에 의한 규격승인 등을 사용토록 하며 ▲신축건물의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와 재료·시공방법 등 5t 건설부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것에 한해서만 준공검사를 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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