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15일 UPI동양】「이집트」의회는 15일 「아놔르·사다트」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71년 체결된 「이집트」·소련간 15개년 우호협력조약 폐기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의회는 이날 외교위가 조약폐기법안을 승인한 뒤를 이어 본회의를 열어 폐기법안을 가결했는데 이날 표결에서 3백60명의 의원 중 친소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표를 던졌다.
외교소식통들은 「이집트」가 또 다른 반소조치로 소련군함들의 「이집트」 항구시설 이용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연군함에 대한 항구시설 사용금지 결정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 조치가 단행될 경우 l955년 첫 무기거래로 시작된 양국특수관계는 끝장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