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세를 국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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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방세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조정안을 마련, 7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무부가 마련중인 이조정안은 과세표준이 지방세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과 동일한 등록세를 지방세로 넘겨 세무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 실제납부자가 국세인 영업세와 동일한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이관, 납부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유흥음식세는 요리점「카바레」「바」「호텔」다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유흥행위와 음식및 숙박행위 등에 대해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나 실제 세금 납부자는 업소의 영업주이기 때문에 국세인 영업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까지 이같은 업소의 업주는 유흥음식세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영업세는 관할세무서가 지정하는 다른 금고에 마로 따로 내야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 등록세는 법인의 등기재산권의 취득·이전 등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할 때 부과되는 국세이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과세 싯가표준액을 지방세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결정, 고시하고 있는 반면 부과·징수업무 등 운영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빚어 왔었다.
75년도 유흥음식세 징수목표액은 2백18억원으로 등록세징수목표액 4백80억원과 비교할 때 등록세가 약2백62억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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