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정될 독과점 품목 1월31일자 값을 기준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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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지정될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지난1월31일자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이 가격을 넘어선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비·판매비용·수급전망 등 독과점가격 심사
기준에 따라 타당성여부를 사정, 가격변경을 명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음 독과점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그 지정일 현재의 가격과 30일 이전의 가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30일 전의 가격대신 1월31일 가격을 보고토록한 것이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앞으로 지정될 독과점품목의 가격이 1월31일의 가격과 같을 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에 대한 사정을 하지 않은 채 주무장관의 지정가격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나 가격이 인상되었으면 그 타당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사정을 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은 그 시행령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며 독과점사업 및 품목에 대한 지정은 이달 하순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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