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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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내중심가 미장원5개소를 서울시경의 행정처분요청에따라 15∼30일간 영업정지처분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같다.
◇영업정지30일및 시설개수명령▲수완미장원(종로구악원동198)
◇영업정지 15일▲하순영미용실(중구충무로1가23의10) ▲YMCA미용실(종로구종로2가9) ▲신신미용실(종로구공평동68의3)▲「아폴로」미장원(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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