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접객소 일제단속|3월1일부터 한번만 위반해도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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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8일 전국시도에 3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정비상태를 점검토록 지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유흥업소와 주점 ▲남녀간에 풍기문란행위를 하는업소 ▲가두유객업소 ▲퇴폐적인 내용을 공연하는 업소 ▲퇴폐적인 음화나 음반을 사용하는 업소는 1회 위반이라도 허가취소하도록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1월1일공포된 개정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경과기간이 2월말로 끝남에 따라 취해진것이다.
3월1일 부터 달라지는 식품접객업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음식점·유흥음식점·특수 유흥음식점·다방·간이음식점·과자점등 6개 업종이 대중음식점·유흥전문 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등) 일반유흥음식점 (「비어홀」·요정등)·특수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간이주점·다방·과자점·휴게실등 10개업종으로 세분된다.
▲주간다실·야간「살롱」 겸업업소가 단일 업소로 되며 옥호 밑에 반드시 업종을 표기토록 돼있다.
▲접객부는 일반유흥음식점·특수유흥·유흥전문·간이주점에 대해서만 둘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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