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를 강제징수|시내일부동, 새주민증 발급할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내 일부 동사무소가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적십자회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서대문구갈현동422 김모씨(30·여)는 33일 하오5시쯤 새주민등록증을 찾으러 동사무소에 갔으나 동직원은 『적십자회비 2천원을 내지않으면 주민등륵증을 내줄수 없다』는 바람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시 돈을 갖고온뒤 주민등륵증을 교부받았는데 동사무소측은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는 7백원을 냈으나 집주인의 경우 2천원씩을, 새든 사람은 1천원씩의 적십자회비를 내야만 새주민등륵증을 발급 받을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강광원총무과장은 적십자회비는 자진납부의 형식으로 받고있어 강제징수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를 통해 각일선동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