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관람 시간·「코스」규제|일부 관광회사서 탈선행위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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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일부관광업체들이 알선하는 시내야경관광의 풍기문란행위를 단속키위해 오는4월부터 관광시간과 「코스」를 규제키로 했다.
규제내용은 4월부터 9윌까지 하오8시이후에 관광「버스」운행을 금지토록 하고 10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하오7시이후의 운행을 금지토록 했다.
도 관광「코스」도 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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