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서 30%이상 공급|3개 사서 60%이상 점유|독과점선정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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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4항에 따라 독과점사업자의 법위와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시안을 마련중인 경제기획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독과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①같은 상품 또는 같은 용역의 총 공급액의 60%이상을 3개 사 이하에서 지배하거나 ②총 공급량의 30%이상이 1개 사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로 정할 방침이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밖에 ③당해 품목 혹은 용역의 연간 총 외형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로 하고 중소기업은 제외토록 하며 ④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전량수출업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때 규제대상이 되는 독과점품목은 1백80개, 독과점사업체는 4백여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원이 마련중인 시안에 따르면 독과점선정기준의 특징은 생산량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출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수출이 대종을 이루는 업체라도 일부국내시판을 하고 있으면 전체출하량이 독과점선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기획원당국자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품목이나 사업체의 범위가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의 결정에는 정책적 고려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주까지는 기획원자체의 작업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내정된 기준이 그대로 확정되어 대상품목이 1백80여개에 달하고 사업체가 4백개에 이르는 경우 현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의 인원으로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률의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상기준 결정은 앞으로도 여러 고비를 넘겨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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