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채우면 「반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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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원임기가 지역구출신 6년, 유정회 3년으로 이원화되고 연임유정회 의원들이 있어 다선 기준에 혼선이 일고있다.
유정회1기에 이어 2기에 선출된 의원의 경우를 「1선」으로 할 것인지「2선」으로 해야 옮은 지가 문제돼 유정회2기에 당선된 김세배씨의 경우처럼 지역구1선·유정회1선을「1·5」선으로 할 수도 없고 이도선 의원의 예와같이 8대 전국구와 유정회2선한 의원을 「3선」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
그래서 유정회 안에선 이 의원의 경우는 「간선3회」로, 김씨에게는 「직선1회 간선1히」로 해야 분명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권효섭 행정실장 같은 이는 유정회2기유임은 「중선」으로, 1기재직은 「반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
6연임기의 일부지역구출신 공화, 신민 의원들은 『3년 임기만을 채우면「반선」으로 불러야한다』고 반농으로 말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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