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첫과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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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종로경찰서는 18일「택시」정류장에서 줄을 서지않고 새치기 승차한 한치근씨(30·회사원·서울중구신당5동286의13)를 즉심에 넘겨 1천8백원의 과료를 물게했다.
한씨는 내무부가 도시새마을운동을 편 이후 적발되어 처벌된 첫「케이스」다.
한씨는 17일 하오9시20분쯤 서울종로구세종로 시민회관앞 「택시」정류장에서 줄을 서지않고 새치기 승차하려다 시민들의 고발로 경찰에 붙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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