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중국인 배우자 자녀초청 금지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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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배우자의 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초청을 막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은 중국인 배우자를 차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인으로 귀화한 아내를 둔 朴모(44)씨가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초청하려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인 배우자의 성인 자녀 초청을 막는 출입국관리소의 지침은 배우자의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초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인과, 중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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