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1명에 영장/대마초피운 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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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북부경찰서는 12일 대마초 담배를 피운 H공전4학년 이영현군(21·성북구하월곡동84의1)을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군에게 대마초 담배를 판 서울D상고 2학년 이모군(17·도봉구우이동)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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