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부터 20일까지 시내7천30개소 연탄판매소를 일제점검, 법정시설이 미비한 판매소는 3월28일까지 시설을 갖추고 다시 신고토록했다.
이를위해 각동장은 관내에 등록된 연탄판매소의 실태조사를 실시, 법정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23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했다.
또 각구청장은 기한안에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연탄판매소에 대해서는「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제5조에 의해 등록을 취소토록했다.
시는 연탄판매소 정비기간중에는 신규등록을 받지않는다.
연탄판매소가 갖춰야할 시설기준은▲연탄2천개이상을 저탄할수있는 건평 2평이상의 점포와▲손수레 1대이상을 보유해야하며▲도시미관및 환경정비상 지장이 없을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