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설 자금 3월부터 방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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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년도에 수출 산업 특별 자금 5백억원을 3월1일부터 방출토록 7일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5백억원의 수출 산업 특별 자금은 수출 산업 시설 자금으로 3백억원, 기계 공업 부문의 운전 자금으로 2백억원이 배분되며 시설 자금은 소요 자금의 85%이내, 운전 자금은 1회로 자금의 75%이내씩 지원토록 되어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5·5%, 3년 거치 포함 8년 이내 상환 (운전 자금은 3년 이내)이다. 이 자금은 상반기에 3백50억원 (이중 기계 공업 자금 1백50억원), 하반기에 1백50억원씩 나누어 방출하며 각 은행은 1차분 3백50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10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융자 대상자는 ▲수출 기계 시설 자금은 수출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급 능력의 확충이 필요한 업종이며 ▲기계 공업 지원 자금은 기계 공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끝낸 자로 ①창원 기계 공업 단지 입주 업체 ②특정 기계 공업 영위자 ③방위 산업·특수 중공업 지원 대상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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