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판결문 위조 벌금차액을 착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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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성동지청 하상전검사는 6일 전서울성동경찰서 보안과소속 양주관순경(49)을 공문서위조·동행사·횡령등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성동형사지법 즉결1과보조원 이석봉씨(40)를 같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즉결과에파견근무했던 양순경은 이씨와공모, 71년2월한달동안 이규제씨(45·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등 즉결사범 50여명에대한 판결문을 위조, 과료·벌금액수를 실제보다적게하여 그차액 14만6천원을 가로챘다는것.
이들은 판결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점을 이용, 법원의 판결대로 형을 집행한뒤 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고 다른 판결문원지에 미리위고해둔 담당판사의 이름이 새겨진 고무인과 사인을 찍어 엉뚱한판결문을 만드는 방법을 써왔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1월초순경찰자체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양순경은 1월14일까지보안과에 근무하다가 행방을감춘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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