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재한 서류 원문, 누구나 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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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공도서관이 없는 서울 은평뉴타운에 사는 시민 A씨. 그는 언제 공공도서관이 들어설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 무척 답답했다. 그러나 28일부터 안전행정부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정부 결재문서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씨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본지가 미리 파악해 보니 이 사이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선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을 거쳐 유진룡 장관이 지난달 27일 최종 결재한 ‘2014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계획’이 원문 그대로 올라 있었다. A씨는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올해 21억원의 국비가 배정된 반가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A씨처럼 국민들은 앞으로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스템이 갖춰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나머지 158개 시·군·구와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2016년 3월부터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진 국민이 문서 공개를 청구하면 약 10일이 걸려 공개 여부를 판단한 뒤 목록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목록과 원문을 모두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법(9조)이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한 8개 사항을 뺀 모든 문서가 공개된다. 비공개로 분류할 때는 기안자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안행부 윤종인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이 정부 정책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원문 정보를 공개하고 찾기 쉽게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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