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淸와대'로… 인사청탁·금품 안받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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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의 돈은 빌릴 수 없다' '공짜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빌릴 수 없다'.

앞으로 청와대비서실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청와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리규정'(제6장 33조)을 제정했다. 29일부터 적용된다.

윤리규정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인사청탁과 압력행사▶기업투자와 친족의 취업 요청▶금품수수▶지연.학연.혈연에 특혜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금지조항 이외에 '직무회피 조항'도 명문화했다. 우선 정치인이나 정당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청탁요구가 있을 때는 비서실장이나 해당 수석 등에게 보고하고 거부하도록 했다.

또 맡은 일이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도 업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불건전한 부업도 금지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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