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본 제9대 국회의원』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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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명예훼손 인정">
서울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24일 「기자가본 제9대 국회의원」이라는 책을 발행한 동아춘추사 대표 윤치순 피고인(49)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을 심리, 『피고인이 문제의 책을 통해 김봉환.함종윤.오준석.임인채.강길만씨등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성.김동욱.안종열.최용수.성낙현씨등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피고인은 75년7월 「기자가본 제9대 국회 의원(2백15명의 의원총평집)」이라는 책 3만3천부를 발간, 국회의원 각자에 대한 평을 하면서 K모의원에 대해서는 「물개가죽이 늘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적 신분을 이용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교행낭속에 물개가죽을 숨겨 들어왔다 하니…』라고 기술하고 H모 의원에 대해서는 「누워서침 뱉기」라는 제목밑에 『반평생을 몸담아왔던 야당을 떠나 하루아침에 정치적 배신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또 L모의원에게 대해서는 「당사만 들락거리는 초선」이라는 제목으로 『임기나 채우고 말 것처럼 미지근한 활약에 그치고 있으니 오랫동안 당에 대한 공로로 얻은 의원직이 아깝지 않은가』라고 기술하고 다른 K모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 활동에 낙제생」이라는 제목으로 제8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이었던 조모씨가 구속돼 출마를 하지 못하자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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