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시공업체|4개소 등록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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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정화조시공 업체를 일제조사, 4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
이들 업체는 무자격 업자에게 명의를 대여, 정화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게 하는등 1백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내 정화조시공 업체는 1백4개소가 됐다. 등록 말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한강정화조(이정삼·관악구봉천동59의1) ▲한수개발(이중묵·봉천동399의6) ▲새마을정화조(이창조·관악구신림동808의57) ▲금성정화조 (김기배·동대문구신설동103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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