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8일 한국「트럭·터미널」주식회사 증수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관광운수국장 이상복피고인(50)에게 단순뇌물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추징금40만원을, 전 서울시운수2과장 김구현 피고인(45)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추징금 60만원을, 전 영동전화국장 김영만피고인(53)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추징금 8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준 「트럭·터미널」대표 승항배 피고인(53) 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공무와 관련, 불법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것은 사실이나 30년씩이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것을 감안, 집행유예로 신병을 풀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