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금지구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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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수부는 16일 현행6개종의 식품접객업소를 내년부터 10개종으로 세분화함에 따른 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학교환경정화구역」안의 유흥접객업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허가금지돼 오던 것을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타 정숙을 요하는 장소로 범위를 넓혀 서울·부산은 3백m, 기타지역은 2백m이내에서는 허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수유흥음식점(외국인상대)은 외국군부대로부터, 도청소재지급 시는 1km이내에만 두도록 했다.
또 부산·인천항등 외국선박이 정박하는 항구도 선착장에서 2km이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특수유흥음식점 신설을 허가토록 했다. 간이주점을 제외한 일반유흥음식점과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다방 등은 노래소리와 음곡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도록 규정했고 유흥음식점과 간이음식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등은 객석이외의 구획된 객실(칸막이)신설을 금지시켰다.
다만 일반유흥음식점은 방을 제외한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되 이 칸막이는 바닥에서 0.5m 이하부분과 1.5m이상부분은 공간으로 하여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조명은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의 객실 또는 객석의 조명도가 종전2「록스」에서 5「룩스」이상으로 밝게 하도록 했다.
급수시설은 상수도공급가능지역업소는 수도물을, 그 외의 지역은 공공시험기관에서 음료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우물물을 사용토록 했고 면단위이하의 행정구역에 있는 업소는 종전엔 우물물을 유리염소 0.2PPM이하로 염소 처리해야 했던 것을 염소처리를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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