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시, 양송이 통조림 수입|국별 코터제를 채택, 양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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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EC(구주공동시장)는 섬유류에 이어 지금까지 수입허가제를 실시해 오던 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내년부터 국별 「코터」제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도 대한 수입 「코터」량으로 3천7백t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EEC가 제시한 「코터」량은 71년부터 74년까지의 연평균 수입 실적을 기준한 것인데 우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현지 공관을 통해 증량 교섭에 의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EEC의 연간 양송이 통조림 수입량이 3만5천t에 이르고 있고 주로 한국·대만·중공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코터」량이 1만t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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