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관세 면제조치 한국엔 혜택 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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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포드」미 행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98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2천7백74개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면제조치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실제로 혜택을 주는 것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의회가 작년에 법제화하고 행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한 이 관세특혜조치는 대상국가가 98개국 및 39개 지역이나 되고 해당 품목이 무려 2천7백24개나 되지만 그것을「달러」로 환산하면30억「달러」이내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방면의 전문가가 말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이번 면세대상에 들어간 품목의 총 수입액은 26억「달러」였으며 한국이 받을 혜택이 적은 이유는 한국의 대미수출대종상품인 섬유제품·양말·전자제품 등 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된 면세대상 품목가운데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은 장난감·인조견 같은 것인데 그밖에 어떤 품목이 들어 있는지는 2천7백24개 품목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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