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소득세법 적용 연말「보너스」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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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개정내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지만 「보너스」소득에 대한 공제액인상은 오는 연말에 지급되는「보너스」부터 소급적용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보너스」에 대한 세금경감의 소급적용은 국회에서 제기되어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여-야 절충을 통해 정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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