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난로 사용권장|시장내의 각 점포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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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부터 시내 l만3천여 시장점포에 연탄난로를 사용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안에 있는 점포에서 석유난로등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때문. 시는 지난해8월 연탄파동후 시장점포의 연탄사용은 금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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