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2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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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지열부장판사)는 21일하오 천광 철강 상속세포탈사건선고공판에서 회사대표 임종서피고인(3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공여죄등을 적용, 징역3년에 벌금2억원을 선고하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징역3년에서 징역2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작년4월22일 아버지 임재규씨가 사망하자 관계서류를 위조, 상속세 1억9천8백만원을 포탈하고 성북세무서 직원3명에게 모두 6백8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관련피고인의 양형은 다음과같다.
▲이재형(36·천광철강경리부장) 징역2년6월 ▲이정열(56·감사) 징역2년6월 ▲함동찬(50·전도봉세무서재산계장)2년6윌·추징금90만원 ▲송길웅(33·전을지세무서송무과직원)
징역3년·추징금 2백60만원 ▲이주복(33·전성북세무서개인세과직원) 징역2년6월·추징금1백40만원 ▲윤한기(44·전성북세무서개인세과직원) 징역2년6월·추징금1백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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