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취득 의사면허 시험 거쳐 자격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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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현행의료법을 고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소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우리 나라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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