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섬유수출 코터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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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한·미 섬유협정에 따른 2차연도(75년10월1일∼76년9월30일)의 석유「코터」 5억3천6백26만3천평방「야드」에 대한 국내상사별 배정원칙을 마련, 29일 관련수출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1차연도 중 90% 이상이 소진된 품목은 「코터」전량을 상사별 실적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90% 미만 소진품목에 대해서는 1차연도실적을 2차연도「코터」에도 그대로 인정해주되 나머지 「코터」는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코터」를 새로이 운영키로 한 것은 2차연도의 총「코터」소진율을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한 것인데 개방「코터」의 집행은 1차연도 중 70% 미만 소진품목에 대해선 29일부터 즉각 실시하며 70% 이상 품목은 76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상공부는 작년도중 「코터」를 배정받고도 소진시키지 못한 상사에 대한 벌칙으로 「코터」미소진량의 3백% 해당량을 벌금으로 올해 「코터」배정에서 공제키로 했으며 벌칙 적용량은 상사별 실적비율에 따라 별도로 안분키로 했다.
그런데 2차연도 대미섬유「코터」는 「그룹」1(사 및 직물)이 1억7백48만평방「야드」, 「그룹」2(의류)가 4억1천5백53만6천평방「야드」, 「그룹」3(모제품)이 1천3백24만7천평방「야드」이며 「그룹」1 및 「그룹」2가 1차연도대비 6·39%, 「그룹」3은 1%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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