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근소세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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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잘못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봉급생활자에게도 주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반기 세법을 개정할 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봉급생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 민원 제기라는 편법을 통해 근소세를 수개월 뒤에야 돌려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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