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이상국 1년 자격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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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가대표 단거리선수인 이상국(성균관 대학원)은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10월 15일부터 1년 간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징계이유는 지난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동료선수 구타와 합숙소무단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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