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자재 소요량|증명 발급 업무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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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발급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와 충북·경북 등 3개 시·도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잠정 위임해 오던 발급 업무를 23일부터 전면적으로 각 시·도에 모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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