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상금·경조금·학자금 등 금융 기관 보조금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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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각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과 경조금 및 복지후생명목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없애도록 보수 관계 제 규정을 고치고 그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22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 지침은 지난 20일 각 금융기관에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창립 기념 위로금과 각종 포상금 ▲경조비 일체 ▲자녀의 학비 보조금과 분만 보조금 ▲각종 단련비 ▲소비 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 등의 지급을 일체 금지시키고 정년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봉급 5개월분의 공로금 지급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서지에 설치한 휴양시설들을 매각 처분토록 했다. 또한 정기 상여금 (3백%)은 3월과 9월에 기관장 책임 아래 자율 집행하고 특별 상여금 (2백%)은 6월과 12월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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