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관련 적발되면|선원자격 영구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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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0일 여수밀수사건과 관련, 해운업체대표자회의를 소집, 앞으로 선원이 밀수할 경우 외항선승선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해당업체도 행정조치 할것등을 통보했다.
또 불법선원수첩을 가려내기 위해 11월1일부터 12윌20일까지 선원수첩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선원수첩 소지자는 11만2천1백98명으로 이중 선원관세사범이 73년에 7백17명, 74년에 9백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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