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피고 8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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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7(재판장 박충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외화도피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태선 장로의 아들 박동명 피고인(30·「시온」합섬 무역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 박 피고인에게 외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전매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모두 7가지 죄명을 적용, 징역8년에 벌금 1억이, 추징금 1억4천4백75만1천5백38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은 현재 말로만 자신이 빼돌린 외화와 「벤츠」승용차 등을 들여 오겠다고 해놓고 아직 들여오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상오9시50분에 출정한 박 피고인은 초췌한 모습으로 잡범들 속에 섞여 「카메라」「플래쉬」를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10시15분 재판부가 입정, 호명하자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어 재판부가 박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8년의 중형에 처한다고 선고하는 순간 박피고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졸도해 3명의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았다.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은 졸도한 박피고인을 호송「버스」까지 메고 가 교도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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