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판매소 6천89개로 줄여|구청장승인없이는 이전할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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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앞으로 다가올 성수기 연탄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내연탄판매소를 6천89개소로 조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없이 판매소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탄판매소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내연탄판매소를 종전 7천 개소에서 6천89개소로 1백여 개소나 줄였고 연탄성수기인 내년3월까지 판매소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구청장이 승인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매달 1회 이상 판매소의 기록장을 점검토록 했다.
또 연탄 2천개이상 쌓을 수 있는 곳을 연탄판매소로 허가했으나 이를 바꾸어 판매소의 크기를 2평 이상으로 정했으며 판잣집등 가건물이 아닌 정상건물에 판매소를 두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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