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김관석 피고인 등|징역10∼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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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곽동헌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 위원장 박형규 피고인(51)에게 징역10월(구형5년), 동주무간사 권호경 피고인(35)에게 징역8월 (구형5년), 동위원 조승혁 피고인 (40·구형4년) 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 피고인 (56·구형3년)에게 각각 징역6월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부분에 있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피고인들이 빈민구호를 구실로 받은 외국원조자금을 국가보위를 해친 긴급조치위반자들의 뒷바라지로 사용해 긴급조치위반자를 도운 것은 엄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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