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수업료가 물건값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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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식을 둔 부모는 누구나 다 학교에 보내서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오늘날과 같이 생존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고 또 생활의 수단과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의미에서도 자녀교육문제는 부모로서 절실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문교교육정책을 펴는 것도 부모의 그 뜻과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본다. 최근 중·고등학교의 수업료가 11∼14%가 인상되어 여러모로 궁색한 살림에 다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이유는 타당성 있는 인상이 아닌 것 같기에 더욱 더 못마땅하다.
교육비가 시장바닥에 놓고 파는 물건값이 아닌 이상 학년 중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다. 그것도 교원처우개선 중 2백%, 「보너스」에서 1백%를 더 가산해 주기 위한 재원이라는 명목이다. 사실상 그뿐만이 아니다.
납부통지서를 보면 수업료·육성회비·학생회비·실습비등 항목별로 금액이 표시되는데 수업료가 오르면 그 밖에 항목까지 무절제하게 뛸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은 사실상 30∼50%의 높은 부담을 하게 된다. 문교부의 교육정책이 연간계획정도는 확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다. 이번 처사와 같이 중간학기에 교원처우개선이란 명목으로 수업료를 인상하여 학부모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못마땅하고 무계획한 감을 준다. 학부모에게 밀어젖히는 이 같은 임시예산정책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문교정책이고 임기웅변적인 처사는 앞으로 또 1년에 몇 번 씩 인상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 더욱 더 불안하다. 국가예산이 여러모로 쪼개는 예산이겠으나 문교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모순이 없기를 바라고 교육정책이 최선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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