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육성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머천트·뱅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금융회사 육성에 관한법」을 새로 제정, 이를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종합 금융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기업에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 중장기 대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또 외국시설을 도입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 및 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단자 투자 취급>
종합 금융 상사란=외국에서의 「머천트·뱅크」를 종합 금융 상사라 번역하고 있다. 「머천트·뱅크」는 「리스」·단자어음의 할인 및 인수매각, 투자와 차관알선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 금융회사로서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는 금년들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종합 금융 상사의 설립을 추진중인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종합 금융 회사가 단자 및 단기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의 단자회사와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금융 종합회사의 어음 및 사채발행을 3년 이내에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후부터는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현재 단자회사는 어음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