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유료서비스에 안내 문구 반드시 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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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네이버와 다음이 유료서비스에 자사명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때는 ‘네이버부동산’이라는 안내 문구를 함께 써야 한다. 책이면 ‘네이버 책’, 뮤직이면 ‘네이버 뮤직’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영화·가격비교 서비스에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한 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동의의결안으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유료전문서비스에는 자사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유료전문서비스에는 경쟁사 외부 링크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두 사업자는 1040억원 규모의 관련업체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중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즉각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포털업체가 일으켜 온 정보와 광고의 혼동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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