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해업소 지방공단에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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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31일 수도권인구분산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키 위해 76년부터 80년까지 5년간 주택가에 들어선 공해업소 1천89개소를 지방공업단지로 이전키로 했다.
서울시 환경당국은 서울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공해업소 3천8백40개소중 강북지역에 있는 공장 1천여개소와 강남에 있는 37개소등 모두 1천89개소의 공해업소를 오는 80년까지 5년동안 연차적으로 시계(시계)외 경기도지역과 지방공업단지로 옮길 방침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전업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전후 3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3년후 2년동안 50% 감면키로 했다.
연차별 이전 내용은 76년 1백73개소, 77년1백90개소, 78년 2백15개소, 79년2백37개소, 80년2백74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금속이 2백94개소로 가장 많고 섬유가 1백4O개소로 다음이며 식품 1백48개소, 화학 1백4개소, 기타 3백14개소등이다.
서울시는 이전대상 공해업소가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법25조·벌금2백만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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