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 저축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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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68년4월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정부 관리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봉급 저축 제도를 8월1일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저축으로 전환키로 했다.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봉급 저축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봉급 저축 제도의 의무 조항을 폐지, 저축자가 저축 여부 및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며 기계약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해약을 희망하면 즉시 해약토록 했다.
또 새로 실시하는 임의 저축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이 소득 세법상 저축 공제제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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