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사업 따른 환지 사도부분 보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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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민관계법령 정비위원회(위원장 서정순행개위원장)는 2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고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토지에 포함된 사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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