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슬러트·머쉰」등 도심지엔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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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6일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개정 카지노시설이나 슬로트머쉰시설의 대도시 도심지허가를 불허하고 이들 시설의 허가기간을 종전의 1회 90일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 개정령은 「슬로트·머쉰」의 시상확율이 82%이하일 때는 1월∼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복표발행현상 및 유사사행행위허가를 서울특별시장·도지사외에 부산시장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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